행정처분 참작, 누락‧오기 점검 기능 관련 입장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시행이 임박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대책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오는 5월 18일 시행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행정처분, 일부 누락‧오입력에 대한 점검 기능, 교육‧홍보에 대한 입장을 29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의 마약류관리대장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했던 업무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로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도록 변경된 제도다.

보고업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기록관리 업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새로운 업무가 생소하므로 무조건적인 처벌은 부당하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도록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충분히 전달됐으며, 구체적인 기간을 조정해 식약처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분이나 이중규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빠지거나 입력이 잘못될 경우에 점검 기능이 필요하다는 약계 내부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현재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용보고는 즉시 보고와 일괄 보고가 모두 가능하도록 기술이 개발된 상태다.

약사회 관계자는 즉시 보고에 대해서 “이튿날 재고량 점검 업무를 처리하며 잘못된 경우를 발견하면 수정할 수 있으며, 취급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괄보고에 대해서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으므로, 보고 전 재고파악과 사용 내역 검토 후 보고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약사회 관계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추가되도록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지속해서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프로그램별 동영상 가이드 제작, 일선 약국에 각종 안내자료 배포 등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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