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상 타 후보 비난 내용 의견개진 조항 위반 이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병기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현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중 타 후보를 비난하는 의견개진을 금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왼쪽부터 현병기, 이동욱 후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 이동욱 후보는 지난 29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지난 26일 현 후보에게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34조 3항에는 ‘선거운동기간에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현 후보가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현 후보에게는 경고 전 단계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의가 누적될 시 경고가, 경고가 2회가 되면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이 후보는 “회원들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발언을 하고 타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난까지 한 현병기 후보는 회원들 앞에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선관위 조치와는 별개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현 후보가 공개사과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 후보가 해당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명예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30일(오늘)까지 하지 않을 경우 낙선목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 후보는 “명예훼손이라며 본인을 포함해 대의원회 의장, 시군구회장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외부단체와 고소고발하는 것도 모자라 내부적으로도 고소고발이나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와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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