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조사, 32건 중 91% 차지-고의로 볍씨에 농약 묻히면 처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동일지역 2마리 이상, 평균 20마리) 사건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90.6%인 29건(570마리)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1년간 발생한 평균 20마리 이상의 야생조류 폐사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야생조류 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29건(570마리)에서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14종이 검출됐다.

나머지 3건(63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 3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했다.

농약이 검출된 29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에 집단폐사 사건이 10건(270마리)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류 사체의 위에서 발견된 볍씨에서 치사량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간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가장 많이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2017년 3월에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례로 직박구리 119마리가 죽었고, 위의 내용물 및 간에서 포스파미돈 등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올해 1월 17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의 사체(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펜치온이 검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집단폐사 32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조류 사체의 위 내용물과 간 등에서 추출한 농약 성분을 고도분석장비로 정량 분석해 국내·외에서 사용된 503종의 농약과 비교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고의적으로 야생조류를 죽이기 위해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