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감추고 '보건소'로 검진 장소만 안내…복지부에 의법 조치 요청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A협회를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등 위법행위로 복지부에 시정 및 의법 조치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협회가 국민건강보험 암검진을 광고하는데 있어 검진 장소를 보건소로 기재해 주체기관을 착각하게 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A협회 건강검진 안내문

의협은 “안내문에는 그 어디에도 주체를 알리는 문구 없이 검진 장소를 B지역보건소로 기재했다”며 “마치 일반 국민들로서는 암검진 광고의 주체가 B지역보건소인양 착각하게 만들고, 기재된 전화번호로 확인해야만 A협회가 주최임을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러한 A협회의 행위는 현행 의료법상 제27조 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제56조 의료광고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 안내장 상단에는 개인 성명이 버젓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출 문제마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복지부 측에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

아울러 의협은 B지역보건소에 대해서도 “보건소는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감독해야 하는 기관임이 분명한데 A협회에게 장소를 대여해 일탈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이러한 보건소의 불미스러운 행태에 대해서도 적극 감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 차원에서 이러한 불법 환자 유인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시정조치 되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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