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설치 '나주요양병원 타산지석 삼아야' 의견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계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밀양 세종병원 사고 희생자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의 확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사고로 입증됐다.

지난 2014년 5월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119구조대가 신고 후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불은 많은 환자가 있던 2층 전체로 번져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이보다 앞선 2010년 11월 경북 포항 인덕요양센터에서도 불이 났다. 이 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이 센터에는 1층 11명, 2층 16명 등 모두 27명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었으나 60대 여성 1명이 야간근무를 선 데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환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

하지만 2015년 4월 전남 나주의 나주요양병원 화재는 경우가 달랐다. 이 병원은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화재가 나자 즉각 이 설비가 작동해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 불을 껐다.

또한 열 감지에 따라 경보음이 울려 무리없이 환자들을 대피시킬 수가 있었다. 화재는 아무런 피해를 내지 않고 마무리됐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는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퍼져올라가 미처 피하지 못한 환자들이 이를 흡입함으로써 엄청난 사망자를 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9일 국회 상임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밀양화재 참사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며, "모든 병원은 시절면적과 무관하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해야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2016년 기준 전국에 있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총 1851개나 있고 그중 종합병원 341개를 제외하더라도 1500개의 중소병원이 화재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①위험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②재실자의 특성과 ③화재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면적 기준이 아니라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병원시설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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