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윤덕 객원기자]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이는 당초 약속한 자율보고와 상반된다면서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

의료계측은 정부와 국회가 당초 환자안전법을 도입할 당시 성숙한 보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보고로 진행하자고 합의한 바 있는데, 이제와서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오히려 제도 연착륙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

게다가 정부측에서 보고에 따른 의료인‧의료기관 처벌도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당초 비처벌 원칙을 바라는 의료계의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의정간 핵심 쟁점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의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단 법만 만들면 ‘악법도 법이다’라며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연초 의료계 신년교례회에서 복지부장관이 강조했듯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정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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