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따른 복지부 처분 후 제소기간 ‘90일’ 지난 뒤 늦은 소송…1·2심 모두 각하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 의사가 법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소기간인 90일 이미 지나버렸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1심에 이어 각하했다.

앞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회에 걸쳐 B사로부터 3억 5,045만원에 달하는 의료기기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며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은 의사 A씨.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16년 12월 14일 A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7년 3월 26일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12월 19일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같은 해 3월 26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복지부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며 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행정청이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처분하는 경우 5일 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 처분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2017년 3월 1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소송은 위 일자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90일 되지 않은 날 제기돼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5일 후 도달이 의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송달에 의한 행정처분과 달리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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