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법률안, '건보 보장성 강화'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보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과 민근의료보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 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4%에 불과해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해 의료불안을 해결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하에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다만, 민간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장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민간의료보험을 정상화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공적 관리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사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 권고, 손해율 산정방법 권고,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