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47곳…서울 '세명약국' 최고 204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요양기관 98개소가 무더기로 적발, 행정처분 조치됐다. 특히 이들 요양기관중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세명약국 등 47개소는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최고 204일에서 최하 10일에 달하는 강력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자료 및 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결과^제보 등을 토대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6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결과, 이중 212곳에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1차적으로 처분절차가 완료된 98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당사실이 확인된 나머지 114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부당항목별^개인별 부당금액 집계를 위한 정산(精算) 및 의견청취과정을 완료한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에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된 요양기관들은 주로 가짜환자 만들기 등 진료내용을 조작하거나 진료일수 및 방문횟수 늘리기, 의약품과 진료재료의 대체 또는 증량 청구, 실시하지 않은 검사^처치비용 청구, 본인부담금 등을 과다징수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고의적이고 금액이 과다하게 허위로 청구된 요양기관에 대해선 사직당국에 별도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의약분업 실시이후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적발된 44곳(의료기관 19곳, 약국 25곳)에 대해 복지부 보험관리과와 심사평가원 직원을 중심으로 한 점검반을 편성, 이번주중에 허위^부당청구 여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는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담합에 대한 현지조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그러나 금년부터는 매분기별로 중점점검사항 등을 미리 요양기관 등에 알려주는 `실사예고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98곳 요양기관에 대해 단행된 복지부 행정처분 내역. ▲업무정지= 47개소(최하 10일, 최고 204일) ▲과징금 부과=24개소(최저 58만6,000원, 최고 9,371만9,000원) ▲부당이득금만 환수=27개소.〈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