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및 책임성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 그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25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우리 사회는 2015년 기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2.8%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안전망을 새로이 재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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