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팬티라이너 위생용품 전환-국민청원검사제 도입-여성용품 관리 강화
식약처 올해 업무계획 뭘 담았나<3,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공산품인 일회용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전환하고 임신·수유 중 사용을 피해야 하는 의약품이나 탈모치료제 등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의약품이나 식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는 피해구제제도를 비급여치료비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금년에 어린이, 노인, 여성을 포함한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분명히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파동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유해물질 사전예방관리 체계 확립: 의약품, 위생용품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유해물질 위해요인을 분석해 잠재된 관리 취약점과 개선분야를 집중적으로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독성·유해성 수준, 위해정보 등을 고려해 분석대상 유해물질을 단계적으로 확대(’19~)하고 위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관리가 취약한 유해물질은 기준‧규격 설정, 사용 제한, 저감화 기술 개발 등 선제적 관리를 추진한다.

즉 유해물질의 노출경로(섭취‧접촉 등), 노출매체(식품‧의약품・위생용품 등)를 통한 인체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페놀화합물,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 19종에 대해 우선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병행해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인체적용제품 등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DB를 구축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독성정보 DB는 올해 600건을 비롯 2020년까지 3,0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생활 밀접 제품 안전관리: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4.19)에 따라 공산품인 화장지, 1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즉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의 영업신고, 품목제조보고,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4월~)한다.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해 보존제, 색소 등 원료관리를 강화하고 황사마스크 품질 확보 및 유해성분 관리도 강화한다.

담배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

담배성분 측정‧규제와 공개를 위한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연용품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전자식 금연용품 안전성 재평가 결과을 공개(7월)하고 궐련형 금연용품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17~‘19)한다.

◇여성위생용품 안심 사용 기반 강화: 생리대 피해호소사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환경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 역학조사를 수행(‘17.12~)하고 위해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84종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 프탈레이트류(‘18.12), 내년에 다이옥신(‘19.12) 등에 대해 추가 실시한다.

업체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12월)하고, 생리대를 포함한 지면류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제 시행(10월)한다.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는 일회용팬티라이너도 위생용품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특별 점검(약 1,000품목)을 실시한다.

여성용 피임제 등 여성 관련 의약품 수거검사 시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거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임신·수유 제품 및 여성 다소비 제품 안전관리 강화: 여드름치료제, 탈모치료제, 항경련제 등임신·수유 중 사용을 주의하거나 피해야 하는 의약품, 임신진단테스트기, 모유착유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원료목록의 판매 전 보고제 도입(11월), 사용금지‧제한 원료 관리 강화 등 화장품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원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제조소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영‧유아, 어린이, 여성전용 제품류 우선 적용 추진 등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을 확대한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다이어트 표방제품 관리를 강화하고 실리콘, 보톡스 사용에 따른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용을 유도한다.

◇소비자 중심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비자가 궁금한 분야를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한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창구’를 마련해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하는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한다.

의약품 사용으로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불가피한 비급여 치료비(비급여 비용 중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투약료, 주사료 등)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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