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사회 열고 사업계획 등 총회안건 심의…회비미납 율원약품 등 17개사 제명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협회가 올해 제약사의 낮은 의약품 유통비용 대응을 비롯해 창고 위수탁 업체 사후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예산안, 사업계회안을 점검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24일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2017년 회기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예·결산안 등 정기총회 상정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회 결산액(14억1719만원) 대비 16% 늘어난 17억3761만원의 새 회기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새해 주요사업으로 △일련번호 폐지 및 반품 법제화 △수액제 등 퇴장방지의약품 90% 미만 판매금지 해소 △직능별 부회장, 분야별 위원회 설치·활성화 △병원 입찰위원회 설치 △약업단체 간 지속적인 협력강화 사업 추진 △홈페이지 개편 및 회원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약사 낮은 의약품 유통비용 대응을 비롯해 위수탁 업체들의 사후 관리를 통해 편법 업체를 색출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년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서울 건인약품, 그린한방, 디에넘퍼니 등 총 9개사에 대해선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부산 율원약품을 비롯한 총 17개사에 대해선 정관에 따라 제명처리했다.

제명 도매회사 미수연회비 4120만원, 부도·폐업·탈퇴 회사 미수연회비 2844만원, 휴업회사 미수연회비 391만원 등 총 7355만원은 대손처리키로 했다.

황치엽 회장은 “서울시 3년을 비롯해 중앙회 9년 등 총 15년간 협회 회무를 진행하면서 큰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집행부를 비롯해 회원사들의 지지와 도움 덕분이었다"고 사의를 표하고 "더불어 협회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해온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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