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사 근거 등 다양한 규제 조항 검토
의료계, '자율-비처벌 원칙 바꾸지 말라’ 반발

사진은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홍보 포스터(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따스아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그간 자율 보고 체계로 진행된 환자안전보고를 의무 사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처벌·조사 근거 등 다양한 규제 조항도 함께 검토 중이어서 의료계에 미치는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적신호 사건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행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와 함께 적신호 사건이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선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적신호 사건의 보고 범위, 추가 분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검증 및 근본원인분석 등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해 보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또한 관련 내용을 준비 중에 있다. 국회 일각에선 현행법상 감염 이외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 복지부나 보건소 등이 자동 개입할 수 있고, 적신호 사건 대상 의료기관‧의료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국회의 이같은 분위기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환자안전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기인한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사고 이후 관련 대책을 법안을 통해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위기도 형성돼있다. 이를 의식한 듯 복지부 또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의료계는 한 마디로 ‘발칵 뒤집힌’ 형국이다. 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자율 보고‧비처벌 원칙을 전제로 제정이 됐는데, 정부가 당초 약속된 취지를 어긴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특히 환자안전법의 기본 틀이 ‘자율 보고를 통해 환자안전보고를 수집, 환자안전사고사례를 쌓아나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의무 보고로 바뀌게 되면 사고 자체를 숨길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환자안전법 제정 당시 관련 논의에 참여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의무 보고‧처벌 신설로 정책이 가게 되면 결국 일선 의료기관들은 예전처럼 의료분쟁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면서 “사실상 환자안전법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원장으로 재임 중인 또 다른 관계자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다 책임지라는 말이냐”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아마도 대한병원협회 등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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