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5일부터 이틀간 전국 8곳-기술지원 사업도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18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개정 및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25일에는서울, 부산, 경인(수원), 광주, 대구, 청주 등이고 26일엔 강원(강릉), 제주 등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HACCP 관련 법령·고시 개정 등 정책방향 ▲식품 및 축산물 HACCP 무상 기술지원 사업 ▲떡류, 식육가공업 및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등이 상세하게 안내된다.

식약처는 ‘18년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떡류 제조업체, 식육가공업체,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와 함께 HACCP을 인증 받아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무적용 업체에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식육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국민에게 안심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식품 및 축산물 HACCP 지원사업 설명회 일정>

날짜

시간

권역

장소

비고

1.25.(목)

10:00∼12:00

14:00∼16:00

서울, 경기북부, 강원일부

서울지방식약청, 서울

(1층 대회의실)

오전/오후

2회 운영

인천, 경기남부

경기도인재개발원, 수원

(다산홀)

대전, 세종, 충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주

(5층 대강당)

대구, 경북

대구지방식약청, 대구

(1층 대강당)

부산, 울산, 경남

부산지방식약청, 부산

(행정동 14층 대강당)

광주, 전라

광주지방식약청, 광주

(1층 대강당)

1.26.(금)

14:00∼16:00

강원일부

(서울관할지역제외)

강릉시보건소, 강릉

(2층 대회의실)

오후

1회 운영

제주

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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