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월부터 지방청별로-업체별 맞춤형 상담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상담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해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기술상담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서울역 회의실, 부산식약청, 대구식약청, 광주식약청 회의실 등 매월 마지막 수요일 해당 권역 지방식약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소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세부 작성요령 ▲업체별 1:1 맞춤형 기술지원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기술상담이 연구 개발자와 식품업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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