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최근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원약정서를 도입했다.

그동안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기재는 환자 등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진료권을 침해한 경우가 빈번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인천지역병원에서는 최초로 환자의 입원 수속 시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했으며 이는 환자의 권익 보호와 가톨릭 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

인청선모병원 유경기 원무팀장은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폐지는 환자의 편의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 입원약정서 작성 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공병원의 경우 2018년 03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폐지하고 민간병원의 경우 2018년 06월까지 연대보증인 작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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