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선 이과학회장, '합당한 수가-부정수급 방지' 등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최근 건강 관련 복지정책이 강화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보청기 급여액과 맞물려 제도 전반에서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효과에 대한 검수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다방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조양선 교수

조양선 대한이과학회장(성균관의대)는 최근 개최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제19회 학술대회에서 임상특강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조양선 회장은 “지난 2015년 말에 국민건강법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급여 기준액이 기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2016년 기준 급여 지급 건수로는 약 3,7배, 금액으로는 약 15.9배 늘어났다”며 “특히 전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중 60.9%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노인들의 보청기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향후 급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향후 재원 고갈 없이 보청기 급여가 계속 시행되고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보청기 급여 제도 전반에서 이비인후과 개원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청기 처방 단계에서는 정확한 청력검사 및 장애인 진단이 필요하며, 보청기 착용 후 검수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검수시기를 착용 후 1달로 명문화하며 검수 항목은 실이측정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고 보편화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청력검사와 음장어음검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조 회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개원가는 차폐와 방음이 제대로 이뤄지고 음장 검사가 가능한 청력검사실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가 보청기 급여제도를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보청기 급여정책의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의미에서 공적 급여를 안 받고 사적으로도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이원화 체계 등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장구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지나치게 단순한 내용을 기술하게 되어 있으므로 양식들의 구체화도 필요하다”며 “급여제도 하에서의 보청기 가격에 대해서는 제도가 보완되면서 급여용 보청기를 지정하고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러한 급여 절차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청기 급여 개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검수 과정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검수행위에 대한 합당한 수가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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