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징역 1년에 추징금 3697만원 선고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약품 보험 급여 심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심평원 심사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697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전직 심평원 비상근 심사위원을 지낸 A씨를 제약사에 신약 등재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을 지내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리학과 분과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등으로 재직했었다.

재판부는 "심평원 약평위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비록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중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적극적으로 금품과 향응 제공을 요구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2012년 8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혐의와 2013년과 2014년 제약사 2곳과 자문계약·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약평위 운영규정 강화를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 청렴서약서 작성 등을 포함해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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