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유디치과 승소 판결…“사무장병원과 불법성 측면서 본질적 차이 존재”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료법 33조 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3년 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 1개소법의 위헌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유디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무장병원과는 다르게 개설자격을 갖춘 이(의료인)가 의료기관을 개설했기 때문에 적법한 요양급여 청구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유디치과 김OO 전 대표가 의료법 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33조 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법 4조 2항,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또 33조 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불법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요양급여환수처분 주장에 대해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험급여비용 환수는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하거나 유추 해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 8항에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법원이 네트워크 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1인1개소법 관련 재판에서도 유디치과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원이 정책상의 이유로 개정되었지만 정보의 공유, 의료기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 재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원가절감 내지 비용의 합리화 등의 측면이 존재한다며 네트워크병원의 순기능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