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 제외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며 19일 성명서를 통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일차의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발전된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동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환영 의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계가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의견서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특히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계의 논리와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도취돼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하는 것.

한의협은 “이 주장대로라면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2만 5천명의 한의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진실을 외면하고 힘의 논리로 무시하려 할수록 의료계는 국민과 여론의 질타와 외면을 받아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한의사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맹목적으로 비방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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