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건보공단이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17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93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1만9361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하게 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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