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시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 발생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권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접종한 후 설사 구토 복통으로 인한 보챔, 식욕감퇴(더부룩함) 등의 위장관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장중첩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자주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접종 전‧후 유의사항, 접종 후 이상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은 2007년 국내 처음 허가됐으며, 현재 ‘로타릭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 ‘로타텍Ⓡ(한국엠에스디(유))’ 2개 수입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접종 전에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등을 의사와 상담한 후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급성 열성 질환 등의 급성 질환이 있거나 설사나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권장된다.

영아 중 백신 접종을 피해할 대상은 ▲백신 성분에 대해 심한 과민반응이 있는 영아 ▲이전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한 영아 ▲장중첩증을 앓은 병력이 있거나 메켈게실 등 장중첩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장관 이상이 있는 영아 ▲중증복합면역결핍증이 있는 영아 등이다.

접종 후에는 30분간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후에도 3시간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해 고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접종 후 10일간 백신을 접종받은 아기의 분변을 통해 보호자가 로타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 꼭 손을 씻고 위생에 주의해야 한다.

매우 드물지만 다른 예방백신과 마찬가지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영유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한 후 설사, 구토, 복통으로 인한 보챔, 식욕감퇴(더부룩함) 등의 위장관계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장중첩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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