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개정안 발의, 환경적 가치 보존-광산개발도 제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시설이나 광산개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환경적 가치가 높은 핵심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핵심구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광산개발을 제한하고 대신에 이를 완충구역에서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개발 및 이용으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을 막기 위해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뉘는 보호지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핵심구역에서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광산개발은 허용하고 있고, 확대 보급될 풍력발전과 증대되는 토지와 자원 활용 수요로 인해 이해관계자와 유관기관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백두대간 핵심구역에서 허용하던 신재생에너지시설과 광산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야기될 훼손문제를 방지해 국토와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돈 의원은 “산지경관과 생태계가 잘 보전됐던 영양군 일대가 풍력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현장을 보고 관계법을 다시 살펴봤다”고 말하고 “백두대간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보고인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제한행위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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