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2022년까지 ‘단계별 급여화’…의과부분 5조7000억 규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비급여 중에서 치료에 필요한 의과부분 비급여 5조7000억원 규모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급여화 한다는 게 그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의사협회 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먼저 의학적 비급여는 등재비급여‧기준비급여‧예비비급여로 나뉘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 3200여개(비급여 2.3조원)의 경우 주요 분야 및 대상 등으로 나눠 2022년까지 단계별 급여화가 진행된다.

우선 올해 2018년에는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 선청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등 모두 600여개 비급여항목이 급여화 될 계획이다.

또한 2019년과 2021년에는 각각 중증질환 240여개와 척추‧근골격계‧통증질환 1200여개가 급여가 이뤄질 예정이며 각각 다빈치로봇수술 및 간섬유화 검사, 추간판내 고주파열치료 등을 포함한다.

2021년에는 알레르기 당뇨검사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830여개 항목과 2022년에는 안‧이빈인후과 질환 등 270여개 항목의 평형기능검사, 눈 계측 검사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한 보험은 적용되지만 그 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유발하는 기준비급여 항목 400여개는 지난해 36개 항목을 횟수, 개수 등 단순제한을 정비한데 이어 2020년까지 모두 급여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 MRI·초음파 3년안에 급여화 추진

복지부는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MRI·초음파의 경우 올해 뇌혈관 질환을 시작으로 △2019년 복부·흉복부 △2020년 척추·근골격계 순으로 3년 안에 급여화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1조4,000억원 규모의 초음파는 상복부·하복부 초음파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으로 올해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여성생식기와 심장 △2020년 흉부, 두경부, 근골격, 비뇨생식기, 혈관 등에 대해 급여화 한다.
다만, 급여화 이후 비정상적인 의료 이용량 발생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에 통제기전 등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 오는 7월부터 2인실부터 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2019년 중에 1인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계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의협 비대위, 병협, 개원의협의 제안과 의견을 청취해 나갈 방침이며 이후 복지부 내부 논의와 가능하다면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세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학회와 각과 개원의 단체 관계자들에게 급여화 대상 항목 검토 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또는 복지부에 1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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