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부 발급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해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8일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며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하여 2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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