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커뮤니티 케어 추진…노인·어린이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보건산업 육성, 글로벌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예정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개념인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 노인과 어린이·장애인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의료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3대 정책 목표(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부는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할 계획이다.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을 연차별로 급여화(약 3800개)하고,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등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1월)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17년 2.6만→4만 병상)
적정 보상과 관련, 정부는 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 하에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통해 의료계에 보상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요양병원 별도 적용, 1월)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1월)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계획대로 이행(7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9월)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욕구, 신체 상태, 돌봄 여건 등에 맞게 의료서비스–시설거주 돌봄–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치료의 필요도에 따라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건강·가족지원이 강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며, 통합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목욕)를 제도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도입, 심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법제화 등으로 시설돌봄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특히 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8월)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관련,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22년까지 약 1만5000명)을 배치하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 및 모형 개발(’18년)을 추진한다.
아울러 절차보조인·공공후견인 제도 도입(’18년)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관리
정부는 기능 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 영유아·여성·노인·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18년)한다.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team)을 구성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실시(‘19년~)한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상반기)·확산을 추진한다.
삶의 질 개선‧편안한 노후 지원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정비·개편한다.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를 강화하며 연내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256개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을 내실화한다.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1월),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연명의료(2월),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시범사업 결과(’17.10월~’18.1월)를 반영한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상반기)한다.
호스피스 대상질환(말기 암,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가정형․자문형)에 따른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7월)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확대(’18년 3개소→’22년 12개소)하여 교육․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5월)하여 합병증,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22년 60%)한다.
또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21년까지 시도별 확충)하여 평소 건강관리, 진료, 재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등 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밖에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18년 1개소 추가→ ’19년 4개소 추가→ ’20년 4개소 추가),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정부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일자리 확대 및 종류 다양화, 일자리 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개선을 추진한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 국민 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8~’20),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역량 강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6월)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을 제도화(연내)한다.
로봇․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마련(하반기 시범사업)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수립(2분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를 추진한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을 확대하며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2월)하고, 초기창업지원펀드를 조성(6월, 300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협약 의료연수를 6개 국가로 확대(몽골·러시아·사우디‧중국‧UAE‧카타르‧중앙아시아국가)하고 현지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7월, 중국)하여 의료·제약·의료기기의 해외진출 및 환자유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