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입원 조항이 걸림돌…30일까지 중재안 마련 여지 남겨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제시한 권고문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권고문 내용 중 일차의료기관 입원 조항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협의체는 마무리됐지만 권고문 완성을 위해 30일까지 중재안을 마련하자는 여지는 남겨뒀다.

정부, 의료계, 병원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18일 오전 8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4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계 내부적인 의견을 수렴해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최종 개선안에 대해 각계가 합의를 이루는 자리였다.

하지만 권고문 내용 중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허용 문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과 대한병원협회가 이견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권고문 채택은 무산된 것.

앞서 외과계의 요구로 의협에서는 단기입원이 가능한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을 권고문에 추가한 바 있으며, 해당 의원은 외래, 입원,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기능정립 가산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권고문 채택은 무산됐다”며 “이것으로 협의체 활동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오는 30일까지 의료계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중재안을 만들어오면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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