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용안되면 협의체 탈퇴'-'중재안' 요구' 배수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협상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정 보류 혹은 협의체 탈퇴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상 문구 조정 등을 제외하고 의료계의 입장이 99% 수준으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가 8일(오늘) 오전 8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시작됐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지난 17일 내과계와 마지막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최종안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지난 16일과 17일 외과계와 내과계의 마지막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최종안을 내놨다.

임 보험이사에 따르면 의협이 제시할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 유형은 △병실이 없는 의원 △수술과 무관하게 병실이 없는 의원 △병실 운영 의원(이차의원)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 △기존 의료전달체계 잔류(미선택) 등 5개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병실이 없는 의원’의 경우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으로 분류, 외래 진료만 볼 수 있고 만성질환관리 가산 수가를 받게 된다. ‘수술과 무관하게 병실이 없는 의원’은 외래 전문의원으로 당일 수술 및 외래 진료를 할 수 있고 기능정립 가산이 적용된다.

아울러 ‘병실 운영 의원’은 입원 전문의원으로 외래, 입원, 수술 등이 가능하고, 병원급의 종가산을 받게 된다.

특히 외과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기입원의 경우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으로 외래, 입원,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기능정립 가산이 마련됐다.

이러한 개선안을 모두 원하지 않을 시 기존 의료전달체계에 잔류할 수 있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협회가 마련한 최종안을 99.9% 반영시키겠다. 나머지 0.1%는 큰 문제가 없는 문구 조정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만약 의료계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중재안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이어 그는 “중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결정을 보류하고, 재차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하지만 중재안도 어그러진다면 판을 깨고 의협은 협의체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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