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지역임상 등 국제워크숍 5차례 주관-5개국 허가안내서 발간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가 APEC 국가 간 의료제품 규제조화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올해 5차례 개최하는 등 아태지역의 의약품 등 규제조화 활동을 선도한다.

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AHC)는 APEC 지역 내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규제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09년 식약처에 설립된 APEC 공식 전문교육기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워크숍은 오는 4월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미국)’를 시작으로 ‘의료제품 유통체계(5월, 한국)’,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품질평가(6월, 싱가포르)’, ‘바이오의약품 분야 ICH 가이드라인 교육(6월, 한국)’, ‘의료기기 감시 및 규제조화 세부 추진 전략(9월, 한국)’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개최시기

장소

내용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

4월

미국

다지역 임상시험 및 우수임상시험 실태조사, 심사 및 관리·감독

의료제품 유통체계

5월

한국

불량위조의약품 사례연구, 의료제품 유통체계 안전전략, 우수유통관리(GDP), 의료제품 모니터링 및 감시프로그램 등

바이오의약품

6월

싱가포르

바이오시밀러 기본, 개발 및 평가(품질, 임상)방법

6월

한국

바이오의약품 분야 ICH 가이드라인 교육

의료기기

9월

한국

의료기기 감시 교육, 의료기기 규제조화 세부 추진 전략 논의

특히 FDA(미국 식품의약품청)가 주관해 개최하던 ‘의료제품 유통체계’ 워크숍을 식약처가 처음으로 주관해 개최한다.

APEC 규제조화센터는 의약품 규제당국자 및 제약업계 역량강화를 위해 ‘APEC 규제조화센터 이러닝센터(edu.apec-ahc.org)’를 통해 ‘의약품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ICH Q1)’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18.7월∼)한다.

이와함께 지난 '15년부터 작년까지 미국, 일본 등 16개국 허가안내서 발간했으며 올해 중국, 러시아, 캐나다, 부르나이공화국, 파푸아뉴기니 5개국 허가제도를 담은 나라별 허가안내서도 발간(12월)할 예정이다.

최영주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은 "APEC 규제조화센터가 개최하는 국제워크숍과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APEC 내 의료제품 규제당국자와 업계종사자가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분야 규제역량을 강화하고 규제조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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