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최근 5년간 1조4721억…환수액 1079억원(7%) 불과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방안인 면허취소 의료인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하기 위해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6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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