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까지-공무원 짝수차 운행 금지-지하철 등 무료 승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됐다.

올들어 세번째로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이날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가 시행돼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지하철, 버스 등을 무료 승차할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1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관측치와 모델링 결과로 볼 때, 이번 고농도 발생원인은 대기정체가 일어난 상태에서 국내 요인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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