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티르펜타닐·엔피피 등-불법 유통 신속히 통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신규 지정‧확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물질은 마약 1개(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엔피피 등 원료물질 2개다.

이번 마약류 및 원료물질 16개의 추가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122개, 향정신성의약품 245개, 대마 4개, 원료물질 33개를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해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및 원료물질 추가 지정 목록>

구분

품명

화학명 또는 구조식

1

마약

부티르펜타닐

(Butyr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4-piperidinyl]butanamide

2

향정신성의약품

5-엠에이피비

(5-MAPB)

1-(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3

엠디에이아이(MDAI)

6,7-dihydro-5H-cyclopenta[f][1,3]benzodioxol-6-amine

4

25시-엔비오엠이

(25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5

3-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3-fluoromethamphetamine, 3-FMA)

1-(3-fluorophenyl)-N-methylpropan-2-amine

6

5-에이피아이

(5-API)

2-(1H-indol-5-yl)-1-methyl-ethylamine

7

5-아이에이아이

(5-IAI)

5-iodo-2,3-dihydro-1H-inden-2-amine

8

디메톡시-메트암페타민

(Dimethoxy-methamphetamine, DMMA)

2-(3,4-dimethoxyphenyl)-N-methylpropylamine

9

에틸페니데이트

(Ethylphenidate)

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10

엠티-45

(MT-45)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zine

11

5-엠이오-이피티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12

디오시

(DOC)

1-(4-chloro-2,5-dimethoxy-phenyl)propan-2-amine

13

25아이-엔비오엠이

(25I-NBOMe)

2-(4-iod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14

리스덱스암페타민

(Lisdexamphetamine)

(2S)-2,6-diamino-N-[(2S)-1-phenylpropan-2-yl]hexanamide

15

원료

물질

엔피피(NPP)

16

에이엔피피(A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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