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가집계 결과 발표…사전의향서 9370건·연명의료계획서 94건 작성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연명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을 진행한 사례가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세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 가집계 통계를 16일 발표했다.

1월 15일 18시 기준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70건이 작성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는 94건이 작성됐다.

특히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은 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의 정보는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