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실손서 대부분 보장…강제화 없다면 실패”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확립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손보험에서 대부분의 진료비가 보전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를 강제화하지 않는다면 의료전달체계 권고문은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질병이나 의료기관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올리거나 병의원에 패널티를 준다고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되는데 환자들의 판단이 바뀔지는 의문이라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가 맞물려 권고문이 변질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상급병실이나 MRI 등 급여화는 문재인 케어는 상급종병에 환자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의료전달체계에서 재정절감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는 2년동안 논의해왔지만 마지막 개선안은 변질됐다”며 “상급종병 외래진료 편중현상을 없애려는 목적이 변질돼 의원급 입원실 폐쇄 등은 직역간 갈등과 반발만 지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입원실 폐쇄에 대한 지적이 많자 권고문에는 이차의료기관의 전문의원 제도가 대안으로 나왔지만 오히려 상당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전문적인 수술을 할 수 있어도 만성질환 같이 안보면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병협과 원만한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3500만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상급종병 진료를 커버가 가능한 상황에서 권고문은 무의미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일련의 의뢰‧회송시스템만 보더라도 강제화가 없으니 환자들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환자들도 강제화가 없다보니 상급종병을 선택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원을 가던 상급종병을 가던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본임부담금을 선택진료비만큼 올리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정부가 환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권고문으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꾀할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현재 개원의 80%가 전문의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직역간 갈등만 일어날 것”이라며 “이대로 의협 집행부가 권고문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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