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분야 리베이트·진료 특혜 여전…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7.64점
경북대·경상대·부산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 5등급 '최하‘ 기록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공공의료분야의 청렴도가 의약품 리베이트, 특정인 의료 특혜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측정결과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8천482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금년도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앙부처·지자체 등 573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 등은 5등급으로 조사됐다.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은 반면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주체인 직원이나 이직‧퇴직자가 사실상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것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등 3가지 업무 중에서는 환자진료의 청렴도(7.31점)가 가장 낮게 평가됐으며 권익위는 저조한 이유에 대해 부당한 의료 특혜가 빈번하고 환자의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또한 조직문화(5.72점)와 부패방지제도(6.14점)의 청렴 수준 또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당한 업무지시, 연고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자체 감사기능의 실효성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하고 관련 실태 점검이 시급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 특혜 또한 여전했는데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점수는 7.54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2016년 30.5%)로 공공의료분야에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공통경비(8.6%), 향응(7.3%) 수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권익위는 취약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청렴 수준을 알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도 측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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