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사건 총체적 부실 책임 경영책임자 전면 사퇴 촉구 
근본적 의료시스템 개선…경영진‧의료진‧노동조합 공동대책기구 구성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이 이대목동병원 경영책임자의 전면사퇴를 촉구하고 경영진‧의료진‧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의료노조는 15일 이대목동병원사건과 관련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이번 사건을 환자안전사고에 취약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부실이 낳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노조는 감염경로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할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감염관리의무를 소홀히 했고 당직근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염관리 부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의료노조는 “신생아 4명 사망사고 이후 한 달 째 이대목동병원의 대처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상태”라며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 경영진이 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경영책임자의 전격적인 사퇴와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경영진, 의료진, 노동조합 3자가 참가하는 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해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노조측(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감염을 포함한 각종 의료사고 위험요인과 부실한 병원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대책과 병원운영시스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료노조는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환자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환자안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노조는 정부는 감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현장의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 재료, 시스템 등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상의 적자로 인한 장비 낙후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보전과 충분한 예산 투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병원과 의료진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유사한 감염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노조의 의견이다.

이밖에 의료노조는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제도와 등급제도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체계를 탄탄하게 마련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을 ‘의료사고 없는 안전병원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과 함께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전면 개선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내실있는 운영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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