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처벌부터 지원책 마련까지 적극 추진…인건비 부담 가중 속 '사람 줄이겠다' 토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포스터' 중 일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강력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 의료계 또한 그 여파에 휘말리고 있다. 이에 병의원을 포함, 보건의료계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포함, 일선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가 고려 중인 신용제재 방안은 최저임금 미달로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가 대상군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190만원 미만의 월평균 보수액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보건의료계와 직접적인 업무를 주고 받는 보건복지부 또한 최저임금 이슈 체크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미용실을 방문, 현장 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취지 설명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안내했다.


보건의료계, 인건비 부담 ‘직격타’…‘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줄이라는 말’

당장 업무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 악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

현재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용역 업체를 통해 일용직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 업무 담당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용역비 인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 리모델링 등 각종 시설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용역 사업 또한 용역비가 이미 인상되거나 용역 업체에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근무자를 쓰는 용역 사업의 경우 용역비가 약 16%가 올랐다”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사업비가 높게 나오고 있어 사업 진행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는 점도 의료계가 느끼는 압박 요인 중 하나다.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 의료비 대부분이 공공영역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 통합간호서비스 등 대부분의 정부 주도 사업들이 인건비 인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약 파트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악재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제약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제네릭 품목은 제조사와 판매사가 서로 다르다. 즉 대부분의 품목이 큰 업체에서 중소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시중에 공급된다.

문제는 약가가 고정된 상황, 즉 품목 수량에 따른 이윤이 고정된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버리면 그 피해는 제조사와 판매사가 떠안게 된다. 반면, 정부의 약가 인상안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일선 업계의 고용 축소와 사업 구조 정리, 최악의 경우 공공성 영역 포기 등의 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 병원 경영진은 “병원이 적자가 나는데 무슨 사람을 뽑고 하겠냐”면서 “가뜩이나 최근 정부의 병원 인증‧평가 방식 중 하나가 전담 인력 확보인데 사람 뽑아서 수익 안나는 센터나 항목은 당연히 시설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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