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애관리·일반건강관리로 구분…일반건강관리는 의원급만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장애인 건강관리를 책임질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되었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복지부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의사에 대하여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