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평가 지적사항 상당 부분 개선 미비…차의전원 경우 결과 불복 ‘재심사’ 신청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해 시행된 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들 교육기관은 올해도 재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차의학전문대학도 조건부 인증이 결정됐으나 이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한 상황으로 현재 재심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최근 ‘2017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및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의평원은 강원의전원, 건국의전원 차의과학의전원 등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4개)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 강원의전원은 재정 감소와 인력 부족 등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 평가에서 지적된 미비점 중 특히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수 영역에서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았음이 확인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인증’이 결정됐다.

이는 건국의전원도 마찬가지다. 예산 지원 감소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의 어려움과 지난 평가에서 지적된 미비점 중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각 대학에 평가 결과를 안내했으며, 이들 교육기관은 올해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차의전원의 경우 지난 10일 평가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했으고,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평원은 차의전원의 최종 판정 결과는 모든 재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평원은 후속조치를 위해 인증단 규정에 따라 지난 11일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판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유관기관에 결과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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