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 및 지원 위한 대책 마련 착수…파독간호사와 비슷한 비율로 활동한 역사 지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무협이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76년까지 독일로 파견된 간호조무사 4051명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고 협회 차원의 예우와 교류지원을 위해 구성된 협회의 산하 단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홍옥녀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 조순례 파독 위원회 위원장, 윤기복 전 위원장 등은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활성화 방안 △파독간호조무사 재조명활동 △파독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의 국회통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파독위원회운영규정 제정, 위원회 회원 배가 활동,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에서의 역할 확대 등 파독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홍옥녀 회장은 “파독 인력 중에 간호조무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한다”며 “떳떳하게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밝혀 사회적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순례 위원장 또한 “과거에는 직업 및 학력 차별에 의해 간호조무사가 스스로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한 역군으로서 파독도 떳떳하게 밝힐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사·간호조무사(당시 간호보조원)를 포함한 총 1만564명이 서독으로 파견됐는데 그 중 간호조무사는 약 40%에 해당하는 405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국민들은 파독 간호사만 기억하지 간호조무사가 상당한 비율로 파독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70년대 파독 인력에 간호조무사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파독간호조무사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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