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후보 회비 지연 납부로 피선거권 자격 충족 못해…지난 정총 의결사항 소급적용 여부 주목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오는 3월 치러질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와 관련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일부 유력후보들의 출마가 불투명해 졌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의협 선거관리규정 피선거권 조항에 따라 일부 후보들이 출마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40대 의협회장 출마 예상 후보자들.(왼쪽부터 의협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회장,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

지난해 4월 23일 열린 의협 정총에서는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회비를 몰아서 내는 회원을 규제하고자 회장, 대의원 선거에 피선거권을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즉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에 5년간 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해야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의협회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의협 추무진 회장,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회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 등이다.

이들 중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 피선거권을 갖는 후보는 추무진 회장, 임수흠 의장, 김숙희 회장, 조인성 전 회장이다.

반면 이용민 소장과 최대집 상임대표의 경우 5년간 회비를 납부했으나 회계연도를 지나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 향후 회장선거에 출마가 가능한지 묘연한 상황.

다만 지난 정총에서 의결된 피선거권에 대한 조항이 소급적용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의결된 선거관리규정이 2013~2017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017년 이후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에서는 대의원회는 물론 법무법인 2곳에 질의를 해놓은 상황으로 답변을 받아 오는 1월 20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위원장은 “매년 회비를 5년간 납부한다는 조항이 소급적용되는 것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 대의원회와 법무법인에도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라며 “선관위는 규정 그대로 시행을 하는 기관으로 답변서를 받아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회계연도를 지키지 않고 회비를 납부한 것에 대해 “매년 회비를 납부한 조항을 지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민-최대집, 회비 두 차례 지연 납부=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의 경우 개원을 하다가 봉직의로 전환을 했고, 이후 또다시 개원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1~4개월 늦게 회비를 지연 납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장은 “선거관리규정상 피선거권의 개정 목적은 회무에 관심도 없다가 회장 선거를 위해 한꺼번에 회비를 몰아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라며 “해석의 차이가 다를 수 있지만 지역의사회가 바뀌거나 사정상 지연 납부한 것을 두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선거관리규정상 적용 시점이나 경과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인데 선관위에서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의협회장 출마를 선언한 전의총 최대집 대표도 지난 5년간 두 차례 회비를 지연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선거관리규정상 과도한 축자적 해석으로 몇 개월 지연돼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느 조직단체를 막론하고 최대한 자격이 있는 참여자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공직 입후보자로 등록을 해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 그래야지만 많은 인재들이 공직 단체 대표자로 나설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선거권 장벽 높아…정관개정시 법률자문 받았어야=다른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도 이들과 입장은 마찬가지다. 피선거권에 대한 장벽이 너무 높으며, 회비 납부에 큰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숙희 회장은 “선거관리규정상으로는 의협회장 선거의 출마를 결심한 많은 회원들이 기회를 박탕당하게 된다”며 “물론 정관이 의협 내에서는 헌법처럼 적용돼야하지만 열정을 갖고 있는 많은 회원들이 제도권 내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해결을 고민해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의협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면 기한을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끔은 의협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해에 한번에 낼 수도 있다”며 “한 때 교수협의회에서도 회비납부거부 운동을 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성 전 회장도 “피선거권에 큰 제한을 두고 강박하게 운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관개정은 유예나 경과 규정을 두고 정확하게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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