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기존 규정 철저한 관리‧감독 바람직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 행위제한 내용 등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응급의료 일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닥터헬기.

이미 동 법안 시행규칙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조항이 신설(2017년 12월 1일자)돼 불필요한 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해당 지점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닥터헬기의 환자인계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헬기의 이착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협에 따르면 이미 동법 시행규칙에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조항이 신설돼 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는 환자인계점의 관리항목으로 ‘시ㆍ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가 없는 곳은 지역 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대리하는 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또 ‘환자인계점의 관리자에게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통보해야한다’, ‘환자인계점에는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한다’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결국 해당 개정안은 불필요한 입법이라 판단된다”며 “시행규칙의 규정을 활용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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