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실형선고 뒤집고 무죄…의협, 법원 판결 당연, 유사사건 재발 막을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연루된 분만의사가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결정되자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인천지방법원은 10일 오전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분만 의사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으로 관련 분만의사는 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 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 점과 해당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협법상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이번처럼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앞으로도 부당한 판결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소신 진료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부인과를 선택한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분만현장을 지키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를 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전국에서 탄원서를 보내준 전국 산부인과 의사회원들과 지역의사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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