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조항 많고 회수 1회로 제한…65세 이상 고령환자도 1회로 제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갑상선암 환자들의 재발, 전이여부를 측정할 때 발생되는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반쪽 급여로 인해 환자 치료를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갑상선암은 암 발생 건수의 15%에 해당되는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종양이 발견되면 갑상선을 전부 혹은 부분 절제하는 수술을 한다.

절제수술 후 환자는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갑상선 호르몬제를 지속적으로 먹어야 한다.

갑상선암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후 6개월 ~ 1년마다 추적검사가 권장된다.

갑상선암도 암인 만큼 재발위험을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갑상선암 재발 환자의 75% 이상이 5년 내에 재발한다는 통계도있다.

이들 환자들은 방사성요오드치료를 받을 때와, 추적검사를 받을 때 재발 여부를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중단하게 된다.

이때 발생되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은 마치 음주 운전과 비슷하다는 기능 장애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환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연구를 진행한 미국에서 법적으로 운전을 금지하는 음주 수치인 0.082g/100mL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와 같았다.

갑상선암 환자들의 겪는 갑상선기능 저하증의 고통을 줄여주는 의약품이 타이로젠이지만 보험 급여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타이로젠은 호르몬제 복용 중단으로 인한 갑상선기능저하증상을 경험하지 않는 장점과 방사성요오드의 배출시간이 빨라 치료로 인한 휴가일수도 줄여 일상으로 복귀가 빠르다.

문제는 타이로젠의 급여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타이로젠은 환자에 1회로 횟수가 제한적이고 한번 경험하거나, 65세 고령 환자, 심폐기능 저하 증 급여 단서 조항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

회수가 제한적이다보니 환자들은 한번 투여이후에는 비싼 가격을 주고 타이로젠을 맞아야 한다. 또한 고령환자도 1회만 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젊은 환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한번 겪어야 급여 헤택을 받을 수 있어 급여 적용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한편 타이로젠 급여는 추적검사시에는 호르몬 중단 후 검사시갑상선기능저하로 인한 심한 부작용이 입증되거나, 65세 이상 노인, 심폐기능 저하환자, 뇌하수체 기능 저하환자 또는 과거 갑상선암의 증식이 빠르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1회 인정된다.

잔재 갑상선 조직 제거시에는 전이성 증거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이 있는 경우에 1회 투여가 인정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