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책정부터 보장성 강화 망라…실손보험 포함은 유동적
보건의료발전계획 대신이 아닌 ‘독자적 계획 수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의료계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변화와 안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간에 문재인 케어로 회자되는 현 정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대부분 그대로 실리는 반면, 실손보험과 관련된 내용 포함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종합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11개월이 남은 현재, 연구 용역과 간담회, 의견 수렴 기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종합계획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2항에는 종합계획에 포함돼야할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항목은 다름아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윤곽은 아직 잡지 않은 상태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지난해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대부분 차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이유로 기존 계획을 변경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복지부가 현재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꾸준히 관련 방안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합의‧도출된 안이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레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이 종합계획 수립으로 인해 변경되진 않을 것”이라며 “만약 변경이 되더라도 (의정협의체 논의 결과 등) 다른 요건에 따라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료 책정‧운영 등도 논의 안건에 포함될 수 있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료의 인상‧재정 확보 등의 방안이 담길 수도 있다. 또한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굵직한 기준도 이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점에 대해선 건강보험 가입자 파트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대책과 관련된 사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현재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조정 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굳이 실손보험을 종합계획 수립에서 다루기에는 여러 채널이 산재해 있으며, 필수 포함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은 있다.

다만 공사연계 보험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선언적 의미의 실손보험 대책이 담길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바라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에서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내리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이 보건의료종합계획의 ‘대신’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가격을 메겨 시스템을 결정하는 구조인 건강보험이 광의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전부 통제할 수도 없으며, 처음부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이 독립적으로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다할 뿐”이라며 “연말까지 시간이 촉박하다고는 하는데 완성도 있는 계획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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