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골시멘트 제거 등 최선 조치 못했지만, 이상 확인 후 협진 및 호전 노력”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풍선척수성형술 시술 과실로 하지마비에 이르렀다며 환자와 가족이 병원 그리고 시술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결정됐는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상 증상을 확인한 후 병원 의료진이 CT 촬영을 하고 신경과와 협진을 하는 등 증세 호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하지마비 장해 판정을 받은 A환자가 B병원과 C시술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3년 굴러서 넘어진 후 가슴 답답한 증상으로 A환자는 B의료원에 입원하고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지만, 통증이 악화돼 이듬해 1월 14일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과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직후부터 요통 등 통증을 호소한 A환자는 16일 CT 촬영 결과 흉추 11번 좌측 경막외 기포 관찰·흉추 12번 경도의 후방돌출·중심성 수막낭 압박·척수 원추 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고, 결국 현재 영구적인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 마비의 장해상태에 있다.

이에 A환자와 그의 자녀는 “C의사가 시술을 하면서 골시멘트를 유출되도록 해 장해를 유발했고, 시술 직후 요통 등을 호소했음에도 신경학적 이상 증세에 대해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CT 촬영을 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시술 관련해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을 뿐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환자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통증을 호소했다면 시술 부작용을 염려하고 재빨리 CT 촬영 등 적절한 진단방법을 통해, 골시멘트 유출 여부를 확인한 후 제거술을 시행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A환자는 입원 당시부터 심한 요통 등 신경손상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68세 고령이었으며 척추체 변형, 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사건 장애를 발생하는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며 “또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확인한 후 병원 의료진은 즉시 CT 촬영을 하고 신경과와 협진 하는 등 증세 호전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했다.

한편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A환자에 손배배상 범위에 있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마비 상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개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여명기간 동안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개호의 정도는 보통 성인에 의한 하루 8시간으로 판단하고 기존 497,062,894원에서 366,281,669원으로 개호비를 새로 계산했다.

또한 이동식 의자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린 1,081,427원이라는 보조구비에 대해서도 “지출했다는 입증 사실이 없다”며 사고 당시의 원가로 다시 계산해 738,096원을 비용으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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