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날림먼지 발생 등 7,720건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고황유 불법 사용을 비롯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 과태료는 약 3억 4천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 4천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727건이 이뤄졌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적발 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건(562곳), 2017년 상반기 16건(891곳), 2017년 하반기 7건(1,268곳)을 기록했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20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감소(8.2%→7.5%)했다. 이는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건설 공사 건수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6,727건)가 급증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촌지역 마을 전답 및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업‧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해 7,140건을 적발했고 1억 9,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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