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월 중순부터 업종별로-안전성·유효성 확보 등-미이수시 과태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확보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금년도 의약품과 관련한 법정교육이 2월 중순부터 실시된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2월 21일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제조·수입관리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한 내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 올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교육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한약재, 의약외품 등 업종별로 실시된다.

교욱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교육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연간 교육일정>

교육실시기관

차수

교육일정

업종

장 소

문의처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www.kpma.or.kr)

1차

3.15~16

생물학적제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

(서울 서초구)

02-6301-2117

2차

4.19~20

한약재

3차

6.21~22

방사성

4차

7.19~20

완제

5차

9.13~14

의료용고압가스

6차

10.18~.19

원료

7차

12.13~14

의약외품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www.kobia.kr)

1차

5.24~25

생물학적제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6층 강의실

(서울 마포구)

02-725-

8434

2차

11.8~9

생물학적제제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1차

2.21~22

의약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통합회관 대강당

(서울 강서구)

02-2162-8045

2차

3.27~28

의약외품

3차

5.9~10

의료용고압가스

4차

6.27~28

의약품

5차

8.22~23

한약재

6차

10.24~25

방사성

7차

11.21~22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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