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월 중순부터 업종별로-안전성·유효성 확보 등-미이수시 과태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확보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금년도 의약품과 관련한 법정교육이 2월 중순부터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2월 21일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제조·수입관리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한 내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 올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교육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한약재, 의약외품 등 업종별로 실시된다.
교욱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교육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연간 교육일정>
교육실시기관 | 차수 | 교육일정 | 업종 | 장 소 | 문의처 |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www.kpma.or.kr) | 1차 | 3.15~16 | 생물학적제제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 (서울 서초구) | 02-6301-2117 |
2차 | 4.19~20 | 한약재 | |||
3차 | 6.21~22 | 방사성 | |||
4차 | 7.19~20 | 완제 | |||
5차 | 9.13~14 | 의료용고압가스 | |||
6차 | 10.18~.19 | 원료 | |||
7차 | 12.13~14 | 의약외품 | |||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www.kobia.kr) | 1차 | 5.24~25 | 생물학적제제 |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6층 강의실 (서울 마포구) | 02-725- 8434 |
2차 | 11.8~9 | 생물학적제제 |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 1차 | 2.21~22 | 의약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통합회관 대강당 (서울 강서구) | 02-2162-8045 |
2차 | 3.27~28 | 의약외품 | |||
3차 | 5.9~10 | 의료용고압가스 | |||
4차 | 6.27~28 | 의약품 | |||
5차 | 8.22~23 | 한약재 | |||
6차 | 10.24~25 | 방사성 | |||
7차 | 11.21~22 | 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