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관련 문제 투명·공정처리가 가장 핵심적 요건‘
법무법인 율촌 임윤수 변호사, KPBMA Brief 기고문서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내부고발 처리절차의 수립이 내부고발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이 룰에 경영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제약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정착의 마지막 관문이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및 제대로된 작동이라는 진단속에 관련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다.

법무법인 율촌 임윤수 변호사는 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 ‘KPBMA Brief’(2018. 1)의 ‘기업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제약산업에 있어 내부고발은 주목해야 할 주제”라며,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라 일컫는 은밀한 돈거래는 내부고발로 인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제약산업 전반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임 변호사는 “내부고발 처리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리베이트 수수 등 컴플라이언스 위반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실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을 통해 내부고발의 투명하고 원칙적인 처리가 천명될 경우, 컴플라이언스 위반행위는 억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역설적이게도 내부 고발 처리절차의 수립은 내부고발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은 또한 내부고발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잘못된 대응으로 인한 낭설과 풍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고발 처리절차의 수립은 또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고 역설한다. 내부고발이 있을 경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의 조사보다도 더 철저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윤수 변호사는 “CEO 등 경영층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내부고발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적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경영진도 언제든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경영진 자신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정해진 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야말로 내부고발 처리절차 수립에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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