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질적수준 낮으면 퇴출' 법률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해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 지속적 발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되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발의된 법안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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